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가 보호관찰관이 제지하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보호관찰관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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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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