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특검은 약 한 달 간의 보강수사로 추가 파악한 범죄사실을 영장에 포함했는데 박 전 장관은 부당한 지시가 없었단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의 두 번째 영장 청구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또 한 번 법원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불법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청구라고 보시나요?)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부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 지시를 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던 만큼,,

약 5시간 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특검은 보강수사에서 추가로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복원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란 파일도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은 계엄 이후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것에 대비해 대통령이 쓸 말씀자료였다'는 취지로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 명의 피의자에게 두 번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남은 수사기간 내란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지만, 또 다시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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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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