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인 만큼 가결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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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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