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5시간가량 진행된 뒤 끝났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원에 들어서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하며 특검의 영장 청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심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두 번째 심사를 받는 소회와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계엄 당시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에서 다수당이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확보했는데,

박 전 장관이 이 문건을 작성하게 해 계엄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닌지 특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작성자들이 박 전 장관의 국회 진술용 자료 정도로 생각했다며,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부인했고,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의 통상 업무를 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왜 교체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지금은 어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박 전 장관 심사에 이어 오후 4시부터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같은 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검 측은 2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오늘은 박억수 특검보 등 4명이 심사에 출석해 45쪽 분량의 PPT 자료로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는데요.

특검 측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어제 체포된 후에도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했지만, 황 전 총리가 영장에 의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도 구속 영장에 추가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오후 공판이 진행중인데요.

오후 3시 20분쯤부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한 바 있는데요.

홍 전 차장 증인 신문에서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검 측이 메모를 제시하며 홍 전 차장에게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이 메모를 대필한 보좌관을 헌재 탄핵 심판때부터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하며, 메모의 초고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필체이고, 보좌관이 대필한 메모와 비슷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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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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