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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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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