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을 받는 60대 조 모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준혁(baktoyou@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