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거액 헌금 등 피해자를 지원해 온 '가정연합 피해 대책 변호인단'은 민사조정 결과 교단 측이 손해 배상을 요구한 한국 거주자 등 132명에게 약 21억 엔(약 197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민사조정은 지난달 초쯤 3명이 총 5천만 엔(약 4억 8천만 원)을 받기로 한 교단 측과의 첫 민사조정 성립 이후 3번째 성공 사례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 성사된 민사조정은 총 174명, 34억 엔(약 320억 원) 규모입니다.
변호인단의 무라코시 스스무 변호사는 민사조정을 한동안 거부하던 교단 측의 자세 변화와 관련해 "해산명령이 현실감을 띠면서 연명을 모색하는 게 아닐까"라며 아직 해결을 본 피해자는 극소수라고 전했습니다.
가정연합은 지난 3월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뒤 상급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가정연합의 과거 '영감상법'(靈感商法) 마케팅에 의한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결성됐으며 교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교섭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민사조정도 제기해 왔습니다.
영감상법은 영적인 느낌을 뜻하는 영감과 상술을 뜻하는 상법을 합친 일본식 용어입니다.
이는 유사 종교단체 등에서 신도들의 불안을 부추겨 고가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효인(hij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