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후배 무속인을 장기간 폭행·감금하고 억대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실형에 처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7년 동안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 2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사이인 B 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를 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가 하면 2023년 10월에는 B 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채 손발을 묶고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또 지속적인 폭행으로 B 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 씨와 그의 미성년 아들에게 3억 3천만 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면서 노예처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했다"라며 "매우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두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4년 동안 지속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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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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