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상황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서울의 한 대형 치과가, 취업한 지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 A씨에 대해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 취직한 A씨는 첫 출근 날, 면접 때 받은 설명과 다른 업무를 전달 받았습니다.
게다가 새벽 근무를 하거나 실수가 있을 경우 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업계에서 유명한 대형 업체였지만,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에 명시된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작성한 이 확인서에는, 퇴사 한 달 전까지 고지하지 않을 경우 치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A씨가 이틀 동안 일한 급여는 '25만 원' 정도임에도, 치과 측은 '확인서'를 명분으로 월급의 절반인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고작 이틀 일한 게 어떤 손해를 끼친 것인지 묻는 A씨의 질문에,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이라 대답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인서 강요'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사 예정일을 알리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 등의 계약서 조항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노동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치과 측은 입장을 묻는 전화나 문자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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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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