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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강원지역 기초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강원 고성군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 B씨에게 현금 200만원과 양주를, C씨에게 양주를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금품을 건넨 건 사실이지만 의장단 선출과는 연관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B씨와 C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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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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