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초의원이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성군의회 A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7월 실시된 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B 의원에게 현금 200만 원과 양주를, C 의원에게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고 이들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A 의원은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장단 선출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B 의원과 C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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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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