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비…국제기준에도 부합

부분디자인 명칭 완화[재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재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식재산처는 국민이 더 편리하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 편의를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의 형태나 모양을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컵의 손잡이', '신발의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그 부분만을 따로 등록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재처는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의 명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동안은 컵의 손잡이만 보호받더라도 물품 명칭은 전체인 '컵'으로만 기재해야 했으나 이제는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선택해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USPTO)과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제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됐습니다.

그동안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도면과 설명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해 출원인이 잘못 기재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원서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심사관이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꾀하며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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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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