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지역 수험생 부정행위는 25건으로 지난해보다 7건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순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동안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유의 사항 안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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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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