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심사 출석[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법원 판단은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신병 확보 시도는 두 차례 모두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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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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