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여인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무인기 침투 등 작전 이후 북한이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공소장에 ‘이적 행위’로 적시된 군사작전은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풍선 직접 격추 등 3가지입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무인기 투입 과정에서 추락 은폐를 위해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평양 영공을 봉쇄하고 경비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했으며, 러시아로부터 방공 무기체계를 도입한 것도 대응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군은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 탓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작전 준비·실행 과정에서 통화하며 논의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작전이 진행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민간 신분이던 경호처장 시절부터 군사기밀을 보고받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특검은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세 사람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전 장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