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인[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독일 정치권이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신병이 부족하면 강제로 징집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2027년부터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한다고 현지시간 13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만 18세 남녀에게 설문지를 보내 군복무 의사를 묻습니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양당은 입대를 자원받은 뒤 병력이 목표치에 못 미치면 의회의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족한 병력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ZDF 방송에 "추첨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며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당장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약 2,600유로(약 442만 원)의 월급을 받고, 1년 이상 복무하면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부활을 4년째 논의 중입니다.

현재 18만 3천 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 25만 5천~27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국방부 목표입니다.

자원입대만으로는 이 목표를 채우기 어렵다고 보고 조건부 징병제를 구상해 왔습니다.

연정은 일단 올해 안에 병역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첨으로 선발된 신병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때 대체복무를 어떻게 시킬지 등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일간 벨트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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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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