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신생아 살해한 30대 친모[독자 제공. 연합뉴스][독자 제공. 연합뉴스]선천적 장애를 지닌 아기를 생후 1주일 만에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0대) 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가 장기간 구금될 경우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지닌 생후 1주일 된 아기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 "다만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고, 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지할 만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