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촬영 이은파 기자][촬영 이은파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에 건의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검토'를 지시하면서 불합리한 세제로 지적받는 보통교부세 제도 문제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늘(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가 건의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개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관련 부처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재정 관련 세션 토론자로 참여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단층제인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보통교부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동일하게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단층제 특수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도 제주도는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정률제로 적용받아 올해 1조8천억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1천여억원만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는 "세종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같은 특례 검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시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저의 교부세 제도 개선 제안을 관심 있게 경청하시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 권영진 국토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며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입니다.

황운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태년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 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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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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