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도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고성 동영상을 통해 다른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과잉 진료라고 주장한 치과의사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동영상을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병원명과 담당 의사를 특정할 수 있는 치료 사례를 소개하면서 '"돈벌이 목적의 과잉 진료"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올렸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치과업계의 자정과 의료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