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남) 씨와 B(21·여)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연인 사이인 A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모텔방에 약 10일간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수유와 예방접종 등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신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해,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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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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