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 '컬렌'에게 제 값보다 비싼 가격에 옷을 팔고 있는 모습[유튜브 채널 '컬렌 Cullen HateBerry' 캡처][유튜브 채널 '컬렌 Cullen HateBerry' 캡처]한국인 유튜버에게 바가지를 씌운 태국의 한 수상시장 상인이 결국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1일 7채널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당국이 한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워 논란이 된 수상시장 상인에게 과태료 2천 바트(약 9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인 유튜버 '컬렌'은 지난 10일 유튜브에 태국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콕 근교에 위치한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은 작은 보트를 타고 시장의 상점을 구경하며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인에게도 인기가 많은 관광지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컬렌은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흰 셔츠와 코끼리 무늬 바지를 골랐고, 흥정을 하려 했지만 실패해 900바트(약 4만 원)에 두 개의 옷을 구매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해당 상인이 바가지를 씌워 판매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100~200바트(4,500원~9천 원) 정도에 판매되는 것으로, 2~3배 비싸게 판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광체육국장 등 당국은 해당 옷 가게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인은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고 비싼 가격에 팔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가격 표시 위반으로 해당 상점에 벌금을 부과하고, 수상 시장 모든 상점들에게 가격 부착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인은 인터뷰를 통해 "해당 한국인 관광객에게 사과하고,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태국에서는 상법 제 29조에 따라, 상품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12만 바트(약 544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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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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