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회원권을 위조·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녀 2명이 실형에 처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광주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보일러 관리인과 카운터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회원권 약 1만 4천 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위조한 회원권의 상당수를 정가보다 싸게 판매해 총 6,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수량이 상당하고 그 금액 또한 큰 액수지만, 일부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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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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