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연합뉴스][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가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위해 한 기일만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속행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합의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점을 알아달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이 여성이 B씨가 아님을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 여자친구가 무시해서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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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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