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제공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와 송파구 등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1월 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은 10·15 대책 이후 막차 수요가 몰린 10월 20일 기준(0.50%)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3주째(0.23%→0.19%→0.17%) 둔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일부 자치구는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상승폭이 0.37%에서 0.29%로 축소됐다가, 0.37%로 다시 확대됐습니다.

강남3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0.48%에서 0.43%로 줄었다가 0.47%로 다시 커졌고, 서초구도 반등(0.18%→0.16→0.20%)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노원구(0.05%→0.03%→0.01%), 도봉구(0.02%→0.02%→0.03%), 강북구(0.01%→0.01%→0.01%), 중랑구(0.02%→0.02%→0.02%) 등 대책 시행 이전에도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외곽지역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수문의가 감소하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과천시(0.58%→0.44%→0.40%), 성남시 분당구(0.82%→0.59%→0.58%), 광명시(0.48%→0.38%→0.16%), 하남시(0.58%→0.40%→0.36%) 등에서 오름세 둔화가 관찰됐지만, 이들 지역도 상승률 자체는 여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갭투자 매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거래가 얼어붙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고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탄을 낀 화성시(0.13%→0.26%→0.25%),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0.18%→0.52%→0.33%)는 상승폭이 전주보다는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폭을 유지 중입니다.

규제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0.31%→0.22%→0.24%)에 붙은 용인시 기흥구(0.05%→0.21%→0.30%)는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3%에서 0.11%로 낮아졌고, 지방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0.01%)을 유지했으며, 전국 기준으로는 직전 주 대비 0.06%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8% 올랐습니다.

서울(0.14%→0.15%→0.15%)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습니다.

인천(0.06%→0.08%)과 경기(0.09%→0.10%)는 전세가격 상승폭이 소폭 커졌습니다. 세종은 새롬동과 도담동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0.36%에서 0.49%로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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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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