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자료사진][자료사진]대리운전 기사가 술을 마신 채 고객의 차량을 몰면서 과속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승용차를 몰면서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행 중 제한속도 시속 100㎞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습니다.
B씨는 "과속운전을 하면서 계속해 경고음이 울려 대리운전 기사 얼굴을 보니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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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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